청소년주도프로젝트 활동 보호자 동의서 <보호자 작성>
본인은 위 청소년이 다가치학교 청소년주도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활동에 자발적으로 임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1.
등,하교시 부모(보호자)의 책임하에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고 다가치학교 약속과 안전 수칙을 지키고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 다가치학교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오고 가는 길은 안전 문제로 인하여 보호자와 동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자와 동행할 수 없다면 대중교통 이용방법 및 귀가 시간 관련하여 가정에서 철저한 안전지도를 당부드립니다.
2.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활동한다.
3.
길잡이교사(코디네이터)의 허락 없이는 활동 공간을 벗어나지 않으며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다가치학교 청소년주도프로젝트 활동에 위의 청소년이 성실히 참여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참여자 작성>
수집이용목적 | 다가치학교 업무처리 및 운영 협조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프로그램 활동 촬영(홍보용), 주민번호(외부활동 보험 가입 시) |
보유 및 이용기간 | 2025.11.15~2035.11.14 (10년간) |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권리 | 다가치학교와 관련하여 상기 기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정보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다가치학교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다가치학교 운영을 위하여 이에 동의합니다.
초상저작권 사용 동의서<보호자, 참여자 작성>
제공자는 2025학년도 다가치학교 활동 중 촬영한 사진 및 영상에 대한 본인의 초장저작권1)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저작물을 아래에 명시된 사용 용도에 한하여 저작물(영상물)을 게시하는 형태로 초상저작권을 사용할 권리를 다가치학교에 부여합니다.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저작물에 대한 편집 및 후보정(e.g 리사이징, 노출보정, 잘라내기, JPG변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초상저작권 사용 동의서에 대하여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하고자 하는 사실을 다가치학교에 알림으로 인해 본 동의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단, 철회 이전의 초상권 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사용용도]
•
다가치학교 홍보, 다가치학교 홍보 게시물 및 영상자료, 보도자료
•
저작물(영상, 사진 등) 보관
[대상]
•
본인 사진 및 영상(인터뷰 포함)
본인과 권리자인 보호자는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1)초상권 :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초상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제10조)에 근거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